하베스트 저널(Harvest Journal)과 논문 투고에 관하여
하베스트 저널 규정 목차
Harvest Journal 논문 투고 및 심사 관련 규정
I. 학회규정
학회 소개 및 학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 학문의 연구와 그 발표 및 회원 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는 "하베스트 저널"(Harvest Journal)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위치는 한국 ** 현주소에 둔다.
제2장 임원
제4조 (임원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장 1인, 편집부위원장 1인, 편집위원 다수
제5조 (임원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2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장: 본회의 제반 출판물의 편집, 출판을 담당한다.
- 편집 부위원장: 편집위원장을 보필하며 편집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 편집위원: 연 *회 이상 연구 발표의 성과물을 저널에 기고해야 한다.
II. 논문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하베스트 저널(Harvest Journal)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하베스트 저널지」(Harvest Journal)의 발행 횟수와 발행일, 그리고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의 자격과 투고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 횟수, 발행일)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하베스트 저널지」의 발간 횟수는 연 *회이고, 발행일은 매년 *월 *일, *월 *일이다.
제3조 (논문 접수 마감일)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편집위원회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투고 자격, 소속 및 직위 표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하베스트 저널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본 대학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
- 석사학위 과정 중 이상인 자
- 본 학회에서 정한 심사비(*만원)와 논문게재비 납부에 동의하는 자
- 투고시점 쯤에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투고 건에 대해서는 비회원으로 간주함 (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중이거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은 정회원으로 바로 간주함)
- 게재된 논문에는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공동집필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야 하고, 각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해야 함. 국문과 외국어 초록에도 제목, 성명, 소속, 직위를 포함해야 함.
예) 홍길동 (ㅇㅇ대학, 교수) [조교수(x), 부교수(x), 정교수(x)]
Hong, Gil Dong (Professor, ㅇㅇ University)
예) 홍길동 (ㅇㅇ대학, 강사)
Hong, Gil Dong (Lecturer, ㅇㅇ University)
제5조 (투고방법, 반환불가, 저작권 이양 동의 절차 및 권한)
- 본 학회가 제공하는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만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않는다.
-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 저작권을 본 학회에 이양해야 하며, 추후 저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해당 저작권은 저자에게 다시 이양될 수 있다.
제6조 (작성 프로그램)
모든 투고논문의 원고는 한컴오피스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서평)
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모집, 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 분량은 A4 용지 1~2장 정도로 하고, 각 집(輯)당 2편 내외로 한다.
제8조 (연구윤리 준수)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2. 중복투고 금지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타인의 글을 표절함 없이 본인에 의해 창작되어야 하며, 자신의 글이라 할지라도 이미 출판된 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
3. 학위논문 투고(1회 가능)
이미 출간된 석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소개하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본을 투고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논문의 각주 앞부분에 학위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투고시 심사본이 아닌 원본 파일 제출본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제9조 (생명윤리 준수)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생명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결과 통보)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마친 논문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로부터 학술지 게재 여부를 통보받는다.
제11조 (논문 수정)
수정 요구를 받은 게재 가능 평가를 받은 모든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성실하게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심사비와 게재비)
본 학술지의 심사와 출판을 위하여 투고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와 게재비를 요구할 수 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비(*만원)와 연회비(전임 *만원, 비전임 및 학생 *만원)를 납부하고, 다음의 게재비를 회계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1. 게재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연구재단이나 학교 및 기타 기관의 연구지원을 받은 후 그 사실을 논문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지원 금액에 따라 아래의 게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① 1,000만원 초과: 60만원
- ② 500만원 초과~1,000만원: 50만원
- ③ 300만원 초과~500만원: 40만원
- ④ 300만원 이하: 30만원
(2)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25만원
(3) 비전임교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사, 박사 졸업자의 경우: 15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1)의 기준에 따름)
(4) 비회원의 경우: 40만원
2. 추가 게재비
추가 게재비는 A4 용지 15쪽을 초과한 처음 5쪽까지는 장당 1만원, 다음 5쪽까지는 장당 3만원으로 한다. 최대 25페이지를 넘을 수 없다.
3. 게재비 미납 및 사사표기 기준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안내한 게재비를 학회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게재를 연기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2) 연구비 수혜는 사사표기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 게재비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게재)
게재 가능 판정을 받고 게재비를 납부한 논문은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다.
제14조 (학술지 배포)
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본 학회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각 대학의 도서관 및 학문 연구를 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나. 본 학회의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거나 도서관 등에 학회지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 (발행인 및 세부사항 결정)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본 학회 회장으로 하고, 편집, 인쇄 및 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결정된 사항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규정 개정)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III. 논문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하베스트 저널(Harvest Journal)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하베스트 저널」(Harvest Journal)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작성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요건)
모든 투고논문은 아래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 논문의 본문
- 참고문헌 목록
- 논문초록(한글초록은 제목 아래, 영문[독문]초록은 참고문헌 앞)
- 한국어와 영어 주제어 다섯 개 내외(본문과 영문초록 사이)
제3조 (분량)
1. 논문 전체
투고논문의 전체 분량(참고문헌, 주제어, 초록 등 포함)은 A4 용지 10~15쪽 정도여야 하며, 최대 25쪽을 초과할 수 없다. 15쪽 분량 초과시 투고 규정에 따라 추가게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초록
한글 초록은 10-12줄 (공백포함 500-600자), 영문(독문) 초록은 10-12줄 (공백포함 800-950자)정도 분량이어야 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논문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논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제4조 (문서 작성 요령)
논문은 가급적 한컴오피스 "한글"로 작성하되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편집 용지
- (1) 종류: A4(210 * 297mm)
- (2) 용지 방향: 좁게
- (3) 여백: 왼쪽과 오른쪽 30mm, 위쪽 20mm, 아래쪽 15mm, 머리말과 꼬리말 15mm
2. 글자 크기
- (1) 제목: 13
- (2) 저자의 이름 및 소속: 12
- (3) 제1수준 소제목(Ⅰ,Ⅱ,Ⅲ): 11
- (4) 나머지 소제목들과 본문: 10
- (5) 각주: 9 (장평 95, 자간 0)
- (6) 블록 인용: 9 (여백은 왼쪽, 오른쪽 모두 20pt)
3. 글자 농도
모든 제목, 저자명, 초록 제목, 주제어, 참고문헌 제목은 진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으로 한다.
4. 줄 간격
- (1) 각주: 130
- (2) 각주를 제외한 모든 부분: 160
5. 글꼴: 함초롬 바탕체
6. 문단 시작 들여쓰기: 3 칸(space)
7. 정렬
- (1) 논문 제목과 제1수준 소제목: 가운데 정렬
- (2) 이하 소제목들: 왼쪽 정렬
- (3) 본문: 양쪽 정렬
제5조 (소제목 구분과 줄 띄우기)
1. 논문의 내용 제목은 장(章), 절(節), 항(項), 목(目) 순으로 하되, 장은 'I. Ⅱ. Ⅲ.'으로, 절은 '1. 2. 3.'으로, 항은 '1), 2), 3)'으로, 목은 '(1), (2), (3)'으로, 그 이하는 '①, ②, ③'으로 표기한다.
2. 장은 위로 두 줄, 아래로 한 줄을 띄우고, 절은 위와 아래 모두 한 줄을 띄우며, 나머지 소제목들은 모두 위로만 한 줄 띄우고 아래로는 붙인다.
제6조 (인명 표기)
인명(人名)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표기한다.
- 영자 표기가 필요 없는 동양인의 경우, 직책을 반드시 써주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책 없이 OOO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은... [홍길동 교수(X), 홍길동 박사(X)] - 영자 표기가 필요한 서양인의 경우, 논문에서 최초로 언급될 때 우리말 음역을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자 표기를 한다.
예) 마크 놀(Mark A. Noll)은... - 영자 표기가 필요한 서양인의 경우, 논문에서 최초 언급된 뒤부터는 우리말 음역만을 표기한다.
예) [마크 놀은...] 또는 [놀은...]
제7조 (성구 표기)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논문의 본문에서는 약어 대신 풀어서 사용한다.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의하면... - 본문 안에서 인용을 지시할 경우 괄호 안에 약어로 표기한다.
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 1:23) - 본문 안에서 여러 관련 구절을 지시할 경우 괄호 안에 약어로 표기하고 각 성구 사이에는 콤마(,)로 구분한다.
예) 임마누엘 사상(마 1:23, 28:20)은 … - 본문 안에서 관련 구절의 참조를 지시할 경우 관련 성구 다음에 '참조'라고 표기한다.
예) 마태의 종말론이 나타난다(마 28:20 참조) - 성구 사용의 복합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사 18:5, 6, 8-10, 마 28:16-20
제8조 (전문용어)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우리말로 하되 전문술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전문술어는 우리말로 옮긴 다음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전문술어(terminus technicus)는... - 전문술어가 아닌 경우 불필요하게 괄호 안에 영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생각(thought)은(X) - 알파벹으로 표기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영어, 독어, 불어는 이탤릭체로 하지 않는다.
- 한자어의 경우 구분이 필요할 때 괄호 안에 한자로 표기한다.
예) 사소(私消)는...
제9조 (각주)
1. 논문에는 각주를 사용해야 하며, 본문 주나, 미주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각주의 형태는 1), 2), 3)으로 표기한다.
3. 도서의 첫 번째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국문일 경우: 저자명, 서명,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하되 서명은 『 』로 묶는다.
예)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1973), 23. - (2) 외국서적의 경우: 저자명, 서명,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하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Sydney E.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123. - (3)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역자명, 서명, 출판사항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마크 A. 놀/박세혁·정성욱 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서울: IVP, 2010), 86.
4. 잡지나 정기간행물(학술지 등) 인용의 첫 번째 각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잡지나 정기간행물(학술지 등)의 모든 각주는 필자명, 논문제목, 출판사항, 페이지 순으로 하되 잡지명 뒤에 콤마를 넣지 않으며, 잡지명 뒤에 권수, 호수, 연도의 순으로 기입하고, 연도 뒤에는 콜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쪽수를 표기한다.
예)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우크라이나 전쟁과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기독교 사상」 통권 763호 (2022년 7월): 13. - (2) 한국어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의 경우 논문 제목은 겹따옴표로, 학술지명은 홑꺽쇠괄호 「」로 묶어 표기한다.
예) 김도훈,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신학과 노스햄프튼교회 논쟁," 「한국교회사학회지」 제63집 (2022): 151. - (3) 외국어 정기간행물의 경우 논문 제목은 겹따옴표로,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George R. Hunsberger, "Sizing Up the Shape of the Church," Reformed Review Vol. 47, No. 2 (1993): 133. - (4) 온라인 논문 자료인 경우는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사항, 페이지, doi 번호(있을시), 접속일 순서대로 표기한다.
예) Campbell Brown, "Consequentialize This," Ethics Vol. 121, No. 4 (July 2011): 752. http://dx.doi.org/10.1086/660696 (2018년 12월 1일 접속). - (5) 온라인 자료인 경우는 인터넷 주소와 접속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7 (2017년 2월 20일 접속).
5. 도서에 들어 있는 논문의 경우
- (1) 국문일 경우는 필자명, 논문제목, 편자명, 도서명, 출판사항,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예) 박창훈, "미주한인교회의 이민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봉사활동: 뉴욕한빛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엮음, 『한국사회의 국제화와 기독교: 이민과 선교』 (서울: 선인, 2023), 256. - (2) 외국어일 경우는 필자명, 논문제목, in 도서명, edited by 편자명, 출판사항,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예) James Huntley Grayson, "A Quarter-Millennium of Christianity in Korea," in Christianity in Korea,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and Timothy S. Lee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11. - (3) 번역서일 경우는 필자명, 논문제목, 편자명/역자명, 번역서명, 출판사항,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예) 도날드 G. 밀러, "바울의 선교 동기," 제랄드 H. 앤더슨 편/박근원 역, 『선교신학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20. - (4) 출판사명이 긴 경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표기할 수 있다.
예) 예영 커뮤니케이션 → 예영
예)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Eerdmans
6. 신문과 자료집인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 신문명(또는 자료집명), 날짜,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는 마지막에 인터넷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 예) 김상옥,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미디어인천신문> (2021년 6월 18일 자)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37 (2021년 7월 2일 접속).
- 예) <독립신문> (1897년 4월 1일 자), 3.
- 예) 이상조, "고트프리드 아놀드 -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신학적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논의," <한국교회사학회 제111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1년 9월 3일): 108.
7. 인용이 반복될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같은 논문이나 책을 바로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Ibid." "위의 글" 중 하나를 사용하되 통일시켜서 사용해야 한다. (Ibid. 이탤릭 아님)
예) Ibid., 120.
예) 위의 글, 245. - (2) 동일 저자의 저서 또는 논문을 각주 한 개 이상 건너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표제어,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예) 마크 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20.
제10조 (참고문헌)
-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에서 언급된 것만 모두 정리한다.
- 참고문헌 목록은 국문 자료, 외국어 자료, 신문자료, 인터넷 자료 순서대로 정리한다.
- 국문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영문 및 외국 자료의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되 1차 자료, 2차 자료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쓴 뒤, 콤마, 이어서 이름(first name)을 쓴다.
- 번역서의 경우 한글 이름, 한글 제목만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로 표기된 이름은 영어 표기와는 달리 이름, 성 순으로 쓴다. 굳이 영어 제목을 넣을 경우에는 영어 제목 끝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한글 제목을 쓰고 마침표를 찍는다.
-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과 논문/책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를 찍는다. 책의 경우는 출판도시, 출판사명, 출판연도를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 동 필자/저자에 의해 쓰인 논문/저서가 복수일 경우 밑줄( .)을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쓰인 것부터 먼저 배치한다.
- 외국어로 된 도서에 들어 있는 논문의 경우는 도서명 앞에 In을 붙인다.
- 학술 논문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전체 페이지를 써준다.
-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 주소와 접속일을 써준다.
<참고문헌 작성예시>
김도훈.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신학과 노스햄프튼교회 논쟁." 「한국교회사학회지」 제63집 (2022): 147-179.
놀, 마크 A./박세혁·정성욱 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서울: IVP, 2010.
밀러, 도날드 G. "바울의 선교 동기." 제랄드 H. 앤더슨 편/박근원 역. 『선교신학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박창훈. "미주한인교회의 이민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봉사활동: 뉴욕한빛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엮음. 247-284. 『한국사회의 국제화와 기독교: 이민과 선교』. 서울: 선인, 2023.
. "한국교회사학회의 성장과 발전: 196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5집 (2020): 13-40.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1973.
이상조. "고트프리드 아놀드 - 그의 생애 속에 나타난 신학적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논의." <한국교회사학회 제111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1년 9월 3일): 108-130.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우크라이나 전쟁과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기독교 사상」 통권 763호 (2022년 7월): 11-21.
Ahlstrom, Sydney E.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Brown, Campbell. "Consequentialize This." Ethics Vol. 121, No. 4 (July 2011): 749-771.
http://dx.doi.org/10.1086/660696 (2018년 12월 1일).
Grayson, James Huntley. "A Quarter-Millennium of Christianity in Korea." In Christianity in Korea.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and Timothy S. Lee.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Hunsberger, George R. "Sizing Up the Shape of the Church." Reformed Review Vol. 47, No. 2 (1993): 133-153.
김상옥.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미디어인천신문> (2021년 6월 18일 자).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37 (2021년 7월 2일).
<독립신문> (1897년 4월 1일 자).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7 (2017년 2월 20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1511001 (2017년 1월 10일).
제11조 (영어논문 작성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영어논문 작성법은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Eighth Edition: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를 따른다.
제12조 (규정 개정)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장, 편집장, 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IV.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하베스트 저널(Harvest Journal)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하베스트 저널」(Harvest Journal)에 투고된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 유사도검사)
모든 투고된 논문들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도 검사시스템(KCI 유사도 검사, Copy-Killer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무기명 심사, 동료평가- Blind Review, Peer Review)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서 투고자의 이름, 소속 등은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심사자도 무기명으로 심사하여 엄정한 동료평가를 통한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이해충돌 방지)
-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들), 또는 각 분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자들의 자격을 심의해서 해당 분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투고자와 동일 소속의 심사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논문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5조 (심사위원 배정, 학위논문, 심사비)
- 1차 편집위원회 심사시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배정하지 않고, 심사비도 면제한다.
- 학위 논문의 일부 또는 요약인 경우에는 앞부분의 각주에 해당 내용을 밝힌 경우 1회에 한 해 논문게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중복 투고 논문은 1차 편집위원회 심사시에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 1차 심사시 "심사가능" 평가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하고, 투고자는 정해진 심사비(6만원)를 납부한다.
제6조 (2차 심사 대상)
2차 심사대상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석사과정 중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회원
- 교회사와 관련이 있는 논문
- 본 학회의 규정들(투고 규정, 연구 윤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논문
제7조 (2차 심사 기준)
2차 심사위원은 아래 각 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동료 학자들(투고자)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심사 평가를 마쳐야 한다.
- 연구 주제의 독창성(20점)
- 연구 논지의 논리성(20점)
- 연구 방법의 학문성(15점)
-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15점)
- 선행 연구의 활용(15점)
- 논문작성(본문, 초록,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15점)
제8조 (2차 심사 판정)
2차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및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게재가(90-100점], [수정 후 게재(85-90점 미만)], [수정 후 재신청(80-85점 미만)], [게재불가(80점 미만)] 중 하나를 추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 (2차 심사 합격 - 게재 가능)
2차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으로 한다.
(단, 동일한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한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음)
제10조 (2차 심사 불합격 – 게재 불가)
2차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은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신청]으로 판정된 논문으로 한다.
제11조 (재심 및 추가 심사비)
- 2차 심사에서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신청]으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이의 제기자는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신청] 통보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재심을 요청(사유 포함)해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제기된 논문의 원문과 심사 의견,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심 여부를 판단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이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3인의 해당 분야 전문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이 경우 재심에 소요되는 심사비는 이의 제기자가 납부한다.
-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해당 투고자에게 알린다.
- "게재가"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다음 집(輯)에 게재된다.
제12조 (3차 심사 - 편집위원회 최종심의)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심의하고 결정한다.
-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수정 권고(게재가, 수정 후 게재)를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를 위한 적정한 게재율 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게재될 논문을 확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2차 전문가 심사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편집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게재가 가능하다.
제13조 (규정 개정)
-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심사 규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
- 편집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V.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하베스트 저널지 회원이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내의 모든 학술 연구 활동(학회지 발행, 학술 대회, 연구보고서, 심포지엄)과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타인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새로운 연구 결과인양 상당 부분 이중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사회적·교회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사회적·교회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 게재"는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이중으로 투고함을 말한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 (연구자의 연구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표절,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중복게재)
-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표시)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연구자의 연구윤리관련 절차의 준수)
-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했을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연구자가 하베스트 저널에 투고할 때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 연구자가 하베스트 저널에 투고할 때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시된 '저작물이용허락서'를 작성하여 탑재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논문에 대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와 같은 논문표절 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검증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선정을 배제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편집위원이 투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권호의 모든 편집과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1조 (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연구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학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학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요청)
-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3명 이내로 하며 그중 1명은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리)
-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5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8조 (재심의)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제20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VI.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하베스트신학대학원대학교 신대원통합신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한다.) 정관 제5조제①항제4조와 학회규정 제15조 ①항 편집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편집 위원은 출판위원이 된다.
- 편집위원의 총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인 내외로 하며, 학회 추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다.
- 편집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고, 편집위원회 회의록 등 실무 처리를 담당한다.
제3조 (선임 및 임기)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연구원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회의를 주재한다.
- 편집 위원은 위원장이 배정하는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편집 등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처리한다.
제5조 (운영)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논문 심사위원의 위촉
- 학술지 논문의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 논문 접수, 심사, 게재 등 논문발간에 관한 제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6조 (편집 및 심사)
투고된 논문의 편집 및 심사 절차와 기준 등은 학회 규정 중 해당 규정에 의거한다.
제7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규정 또는 연구원 규정을 따르며, 학회 규정 또는 연구원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 이 규정은 학회 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