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성도와 협력기업이 후원하는 헌금으로 목회자와 선교사의 노후연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연금안내
선교사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연금제도는 선교사복지협동조합(이사장 안영훈목사)이 회원관리와 후원금을 책임있게 운영합니다.
가입자격
회원회비
연금지급
연금수입
가입안내
가입절차
상담신청
후원안내
자문위원
파송교회 연금활용 방법
성도님들의 연금후원 방법
- 하베스트대학 및 연장교육원에서 개설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한 목회자 및 선교사
- 협력 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한 목회자 및 선교사
- 회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목회자 및 선교사
- 월 10,000원 이상 하베스트에 후원하는 목회자 및 선교사 4가지 항목 모두 충족하셔야 연금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가 없어 가입이 승인되면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회비는 은퇴 시 전액 돌려 받습니다.
- 회비는 비상시 90%까지 사용하고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 연금은 70세를 기준으로 10년간 매월 지급 받습니다.
- 연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협력기업에서 물품을 후원받아 판매한 금액이 연금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교회와 성도들이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에 보내는 후원금이 연금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매월 모금된 연금기금을 회원의 구좌수에 따라 개인 명의로 균등하게 적립됩니다.
- 개인이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연금후원 수입은 계속 적립됩니다.
- 이성상 선교사 010-4645-3394
- 주만 장로 010-3418-9169
- 카카오톡 단톡방에 상담신청 바로가기 →
-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목회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 월 10,000원의 후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간편동의 후 후원하기 바로가기 →
- 김창식장로(전.국민연금공단근무) 이현진집사(세무사) 이태영집사(변호사)
-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선교사를 위해 납부하고 계실것 입니다.
-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 처럼 퇴직금 형식의 자금을 만들어 은퇴하는 선교사에게 지급하여 노후에도 기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파송선교사님이 은퇴 후 사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도님들 중에 선교사님의 은퇴후의 삶을 걱정하며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 주택단지를 지어 공급하는 일, 선교쉼터를 제공하는 일, 선교관을 지어 잠시 머물게 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을 실행하는 교회와 단체와 기업이 있습니다만 성도님들 누구나 다 실행하기는 어러운 일입니다.
- 큰 비용이 들기에 안타까워 하시며 행동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 하베스트에서 운영하는 연금시스템에 월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성도님의 마음에 울렸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