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대학교
HARVEST UNIVERSITY

회원정보 개요

내정보

E-Mail
미등록
회원가입일시
수강내역
하베스트 목회자·선교사 연금 정관
하베스트 선교사연금 용어설명
닫기

연금현황 - 연금운영 통장에 입금된 총액과 지출된 총액과 내역을 표시합니다.

개인현황 - 연금에 가입된 회원 개인의 후원내역과 지출과 연금지급 상태를 표시합니다.

후원금총액 -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받은 총액을 표시합니다.

연금적립총액 - 후원으로 만든 연금총액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적립총액 - 회원이 납입한 회비에서 반환되고 남아있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연금총자산 - 지급준비금과 지원한 금액의 합계로 연금시스템의 실직적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수입 - 연금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이 납입한 회비를 표시합니다.

개별후원 - 파송단체나 파송교회 또는 후원자가 개인 선교사에게 보내는 후원금을 표시합니다.

지급준비금 - 연금 총 자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표시합니다.

지원사업금 - 지급준비금에서 교회의 건축비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공동후원 -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후원한 금액을 연금회원에게 분배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강의후원 - 하베스트대학과 아로마협회 복지조합에서 진행한 강의수입을 연금회원에게 분배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복지후원 - 회비반환 수수료, 회원탈퇴 시 적립된 연금, 은행이자 등을 연금회원에게 분배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전환 - 회원의 연금지급시기가 되면 회비를 개인연금에 적립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반환 - 납입한 회비를 개인요청에의해 반환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연금지급 - 회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개인현황 - 회원 개인의 연금상태를 종합으로 표시합니다.

회비적립금 - 회원 개인이 납부한 회비의 총금액을 표시합니다.

연금후원금 - 회원 개인이 후원받은 연금의 총금액을 표시합니다.

연금지급금 - 회원 개인이 연금을 받은 총금액을 표시합니다.

총금액 - 회원 개인의 연금자산이 하베스트 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내역 - 회원 개인의 회비납부 회비반환 기록을 표시합니다.

연금후원내역 - 회원 개인에게 개별후원 공동후원금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표시합니다.

연금지급내역 - 회원 개인이 연금지급시기가 되어 연금받은 금액을 표시합니다.

예정연금내역 - 회원 개인에게 지급될 연금을 미리 보는것을 표시합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이나 사회연금과는 다른 구조이며 별도로 운영됩니다.
연금시스템을 통해 선교사와 농어촌교회 비전교회의 목회자들도 노후걱정없이 끝까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명자들이 목회와 선교의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연금시스템을 통해 교회의 헌금흐름을 바꿔 복음의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연금시스템은 사단법인 하베스트국제사역원의 산하기관 입니다.
1조 회원
1항 운영이사의 승인을 받고 정관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회원이라 한다.
2항 회원의 배우자는 별도로 연금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3항 회원은 연금시스템 운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조 자격
1항 만70세 이하인 목회자 및 선교사
2항 월 10,000원 이상 연금시스템에 후원하는 목회자 및 선교사
3항 회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목회자 및 선교사
4항 하베스트 연장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10과목 이상 수강한 목회자 및 선교사
(선 가입 후 연금수령 전까지 수강을 완료할 수 있다.)
3조 결격사유
1항 목회자 및 선교사의 사명을 포기한 자
2항 연금시스템에 큰 피해를 준 목회자 및 선교사
3항 2조의 자격에 미달된 목회자 및 선교사
4조 회비
1항 회비는 10만원 이상 자유롭게 납부한다.
2항 회비는 언제든지 반환 받을 수 있다.
3항 회비는 전액 반환 받을 시 회원이 자동 탈퇴된다.
4항 회비는 적립하였다가 비상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항 회비 반환 시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 받는다.
5조 연금
1항 회원이 연금시스템의 개인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2항 회원이 연금시스템의 개인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반환이 안된다.
3항 회원이 연금시스템의 개인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은퇴 후 연금수령으로만 받을 수 있다.
4항 후원자들이 회원의 개인 계좌에 후원해준 금액도 연금수령으로만 받을 수 있다.
6조 연금수입
1항 회원이나 후원자가 연금시스템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개인 연금수입이 있다.
2항 교회와 성도님들이 연금시스템에 후원하는 후원수입이 있다.
3항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아로마테라피협회, 선교사 복지조합에서 진행하는 수강료를 연금에 후원하는 강의수입이 있다.
4항 기업이 후원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연금시스템에 후원하는 쇼핑수입이 있다.
5항 연금을 수령하는 회원이 조기 사망 시 남은 연금은 현 회원들에게 공동분배 하는 복지수입이 있다.
6항 회원이 만70세 이전에 탈퇴할 경우 적립된 탈퇴자의 연금을 현 회원들에게 공동분배하는 복지수입이 있다.
7항 회비를 반환할 때 5%의 수수료를 현 회원들에게 공동분배하는 복지수입이 있다.
8항 회비적립과 연금적립을 통한 은행이자 수입을 현 회원에게 공동분배하는 복지수입이 있다.
9항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도 2~8항까지의 연금수입은 계속 적립된다.
7조 후원금 분배
1항 회원 개인이나 후원자가 납부한 회비 총액을 기준으로 모든 회원에게 균등하게 후원금을 분배한다.
2항 분배된 공동 후원금은 연금시스템의 회원 개인 계좌에 적립된다.
3항 회비가 많을수록 후원금이 많이 적립된다.
8조 연금수령
1항 주민등록 나이 70세 되는 해 1월에 시작하여 120개월간 수령한다.
2항 납부한 회비 + 납부한 연금 + 연금 후원금을 합산하여 120개월간 매월 지급받는다.
3항 연금수령 기간 연장은 총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
9조 연금수령 방법
1항 연금 일시불 수령 선택 시
만70세가 되는 해에 적립된 회비와 연금과 후원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자동으로 회원 탈퇴가 된다.
2항 연금 120개월 분할 수령 선택 시
만70세가 되는 해 1월부터 120회 매월 수령하고 수령하는 기간에도 6조 2항부터 8항까지의 수입은 계속 적립된다.
10조 지출
1항 회비반환을 요청할 때
2항 연금을 지급할 때
3항 연금시스템 운영비 -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후원금으로만 지출한다.
4항 운영비 - 모금비, 일반관리비(직원급여, 기관운영비, 각종 공과금), 기타비용, 차년도 사업준비금
11조 연금 지급준비금 운영 사업
1항 회원의 회비와 연금적립금은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지급 준비금은 목회자 선교사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선교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이자없는 원금만 회수한다.
3항 지급 준비금을 활용하여 연금회원 교회의 건축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4항 상환받은 교회는 원금만 분할하여 연금시스템에 반환한다.
5항 상환받은 교회는 은행에 내던 이자를 어린이 청소년 해외선교에 사용하여 더 부흥시킨다.
6항 상환받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연금시스템에 월 1만원 이상 후원하도록 한다.
12조 회원탈퇴
1항 회원 개인 요청이 있을 때
2항 연금수령 개시 후 연금수령이 종료되었을 때
3항 연금수령을 일시불로 하였을 때
4항 은퇴 전 사역을 중단하고 일반인이 되었을 때
5항 목회자 및 선교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13조 연금시스템 정관 변경
1항 사단법인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1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목회자 선교사로 구성을 한다.

1항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각 교단 대표, 사무총장 1명, 자격심사 위원장 1명, 사업운영 위원장 1명, 감사위원장 1명
2항 업무
회장 - 총회를 주관하며 사업운영의 최종 지원할 교회 및 선교단체를 승인을 한다.
부회장 - 소속된 교단에서 연금시스템 홍보와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한다.
사무총장 - 회장 유고시 회장대행을 하며 위원장의 활동에 협력한다.
자격심사 위원장 - 연금회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가입을 승인한다.
사업운영 위원장 - 후원할 교회 및 선교복지단체를 선별하고 심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감사 위원장 - 후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감사한다.
3항 임원선출
회장과 사무총장과 위원장은 교단대표 중에서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교단에서 선출한 대표가 부회장이 된다.
4항 교단대표 선출
연금회원 가입 10명 이상되는 교단에서 1명을 전자투료로 선출한다.
5항 임기
2년이며 제비뽑기로 또 선출되면 재임이 가능하다.
6항 연금지원
회장은 임기동안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지원받는다.
부회장은 임기동안 월 10만원을 연금으로 지원받는다.
사무종장과 위원장은 임기동안 월 20만원을 연금으로 지원받는다.
7항 총회
매년 3월에 개최한다.
15조 후원이사회

후원이사는 평신도로 구성한다.

1항 임원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5명 이상
2항 업무
이사장 - 후원금 관리와 지급준비금 지원대상자 확정 시 지출을 승인한다.
상임이사 - 연금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위원회 후원이사회의 행정을 담당한다.
이사 - 각 교단과 교회의 성도들이 연금시스템 활동에 동참하도록 격려한다.
직원 - 연금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한다.
3항 선출
이사장 출마 의사가 있는 후원자 중에 1명을 투표로 선출한다.
상임이사는 사단법인 하베스트국제사역원 대표가 임명한다.
이사는 연금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물질적 후원자를 선출한다.
4항 임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5항 출연금
회장 - 임기내 1억원
이사 - 임기내 1천만원
6항 총회
매년 3월에 개최한다.
회비납부 : 하나은행 907-910008-70005 사단법인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입금 후 회원과 예금주가 다르면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만장로 010-3418-9169
위의 정관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회칙을 준수하여 활동할 것을 동의 합니다.
HARVEST UNIVERSITY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FOUNDATION
  • 연락처
    한국 전화
    010-4645-3394
    태국 전화
    080-081-3468
    이메일
    leeseongsang@gmail.com

    카카오톡ID
    amcoach
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