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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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현황 - 연금운영 통장에 입금된 총액과 지출된 총액과 내역을 표시합니다.
개인현황 - 연금에 가입된 회원 개인의 후원내역과 지출과 연금지급 상태를 표시합니다.
후원금총액 -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받은 총액을 표시합니다.
연금적립총액 - 후원으로 만든 연금총액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적립총액 - 회원이 납입한 회비에서 반환되고 남아있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연금총자산 - 지급준비금과 지원한 금액의 합계로 연금시스템의 실직적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수입 - 연금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이 납입한 회비를 표시합니다.
개별후원 - 파송단체나 파송교회 또는 후원자가 개인 선교사에게 보내는 후원금을 표시합니다.
지급준비금 - 연금 총 자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표시합니다.
지원사업금 - 지급준비금에서 교회의 건축비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공동후원 -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후원한 금액을 연금회원에게 분배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강의후원 - 하베스트대학과 아로마협회 복지조합에서 진행한 강의수입을 연금회원에게 분배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복지후원 - 회비반환 수수료, 회원탈퇴 시 적립된 연금, 은행이자 등을 연금회원에게 분배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전환 - 회원의 연금지급시기가 되면 회비를 개인연금에 적립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반환 - 납입한 회비를 개인요청에의해 반환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연금지급 - 회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개인현황 - 회원 개인의 연금상태를 종합으로 표시합니다.
회비적립금 - 회원 개인이 납부한 회비의 총금액을 표시합니다.
연금후원금 - 회원 개인이 후원받은 연금의 총금액을 표시합니다.
연금지급금 - 회원 개인이 연금을 받은 총금액을 표시합니다.
총금액 - 회원 개인의 연금자산이 하베스트 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회비내역 - 회원 개인의 회비납부 회비반환 기록을 표시합니다.
연금후원내역 - 회원 개인에게 개별후원 공동후원금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표시합니다.
연금지급내역 - 회원 개인이 연금지급시기가 되어 연금받은 금액을 표시합니다.
예정연금내역 - 회원 개인에게 지급될 연금을 미리 보는것을 표시합니다.
연금시스템을 통해 선교사와 농어촌교회 비전교회의 목회자들도 노후걱정없이 끝까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명자들이 목회와 선교의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연금시스템을 통해 교회의 헌금흐름을 바꿔 복음의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연금시스템은 사단법인 하베스트국제사역원의 산하기관 입니다.
- 1항 운영이사의 승인을 받고 정관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회원이라 한다.
- 2항 회원의 배우자는 별도로 연금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 3항 회원은 연금시스템 운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1항 만70세 이하인 목회자 및 선교사
- 2항 월 10,000원 이상 연금시스템에 후원하는 목회자 및 선교사
- 3항 회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목회자 및 선교사
- 4항 하베스트 연장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10과목 이상 수강한 목회자 및 선교사
(선 가입 후 연금수령 전까지 수강을 완료할 수 있다.)
- 1항 목회자 및 선교사의 사명을 포기한 자
- 2항 연금시스템에 큰 피해를 준 목회자 및 선교사
- 3항 2조의 자격에 미달된 목회자 및 선교사
- 1항 회비는 10만원 이상 자유롭게 납부한다.
- 2항 회비는 언제든지 반환 받을 수 있다.
- 3항 회비는 전액 반환 받을 시 회원이 자동 탈퇴된다.
- 4항 회비는 적립하였다가 비상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5항 회비 반환 시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 받는다.
- 1항 회원이 연금시스템의 개인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 2항 회원이 연금시스템의 개인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반환이 안된다.
- 3항 회원이 연금시스템의 개인 계좌에 적립한 금액은 은퇴 후 연금수령으로만 받을 수 있다.
- 4항 후원자들이 회원의 개인 계좌에 후원해준 금액도 연금수령으로만 받을 수 있다.
- 1항 회원이나 후원자가 연금시스템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개인 연금수입이 있다.
- 2항 교회와 성도님들이 연금시스템에 후원하는 후원수입이 있다.
- 3항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아로마테라피협회, 선교사 복지조합에서 진행하는 수강료를 연금에 후원하는 강의수입이 있다.
- 4항 기업이 후원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연금시스템에 후원하는 쇼핑수입이 있다.
- 5항 연금을 수령하는 회원이 조기 사망 시 남은 연금은 현 회원들에게 공동분배 하는 복지수입이 있다.
- 6항 회원이 만70세 이전에 탈퇴할 경우 적립된 탈퇴자의 연금을 현 회원들에게 공동분배하는 복지수입이 있다.
- 7항 회비를 반환할 때 5%의 수수료를 현 회원들에게 공동분배하는 복지수입이 있다.
- 8항 회비적립과 연금적립을 통한 은행이자 수입을 현 회원에게 공동분배하는 복지수입이 있다.
- 9항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도 2~8항까지의 연금수입은 계속 적립된다.
- 1항 회원 개인이나 후원자가 납부한 회비 총액을 기준으로 모든 회원에게 균등하게 후원금을 분배한다.
- 2항 분배된 공동 후원금은 연금시스템의 회원 개인 계좌에 적립된다.
- 3항 회비가 많을수록 후원금이 많이 적립된다.
- 1항 주민등록 나이 70세 되는 해 1월에 시작하여 120개월간 수령한다.
- 2항 납부한 회비 + 납부한 연금 + 연금 후원금을 합산하여 120개월간 매월 지급받는다.
- 3항 연금수령 기간 연장은 총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
- 1항 연금 일시불 수령 선택 시
만70세가 되는 해에 적립된 회비와 연금과 후원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자동으로 회원 탈퇴가 된다. - 2항 연금 120개월 분할 수령 선택 시
만70세가 되는 해 1월부터 120회 매월 수령하고 수령하는 기간에도 6조 2항부터 8항까지의 수입은 계속 적립된다.
- 1항 회비반환을 요청할 때
- 2항 연금을 지급할 때
- 3항 연금시스템 운영비 -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후원금으로만 지출한다.
- 4항 운영비 - 모금비, 일반관리비(직원급여, 기관운영비, 각종 공과금), 기타비용, 차년도 사업준비금
- 1항 회원의 회비와 연금적립금은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지급 준비금은 목회자 선교사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선교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이자없는 원금만 회수한다.
- 3항 지급 준비금을 활용하여 연금회원 교회의 건축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 4항 상환받은 교회는 원금만 분할하여 연금시스템에 반환한다.
- 5항 상환받은 교회는 은행에 내던 이자를 어린이 청소년 해외선교에 사용하여 더 부흥시킨다.
- 6항 상환받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연금시스템에 월 1만원 이상 후원하도록 한다.
- 1항 회원 개인 요청이 있을 때
- 2항 연금수령 개시 후 연금수령이 종료되었을 때
- 3항 연금수령을 일시불로 하였을 때
- 4항 은퇴 전 사역을 중단하고 일반인이 되었을 때
- 5항 목회자 및 선교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 1항 사단법인 하베스트국제사역원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목회자 선교사로 구성을 한다.
- 1항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각 교단 대표, 사무총장 1명, 자격심사 위원장 1명, 사업운영 위원장 1명, 감사위원장 1명
- 2항 업무
- 회장 - 총회를 주관하며 사업운영의 최종 지원할 교회 및 선교단체를 승인을 한다.
- 부회장 - 소속된 교단에서 연금시스템 홍보와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사무총장 - 회장 유고시 회장대행을 하며 위원장의 활동에 협력한다.
- 자격심사 위원장 - 연금회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가입을 승인한다.
- 사업운영 위원장 - 후원할 교회 및 선교복지단체를 선별하고 심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 감사 위원장 - 후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감사한다.
- 3항 임원선출
- 회장과 사무총장과 위원장은 교단대표 중에서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 부회장은 교단에서 선출한 대표가 부회장이 된다.
- 4항 교단대표 선출
- 연금회원 가입 10명 이상되는 교단에서 1명을 전자투료로 선출한다.
- 5항 임기
- 2년이며 제비뽑기로 또 선출되면 재임이 가능하다.
- 6항 연금지원
- 회장은 임기동안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지원받는다.
- 부회장은 임기동안 월 10만원을 연금으로 지원받는다.
- 사무종장과 위원장은 임기동안 월 20만원을 연금으로 지원받는다.
- 7항 총회
- 매년 3월에 개최한다.
후원이사는 평신도로 구성한다.
- 1항 임원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5명 이상
- 2항 업무
- 이사장 - 후원금 관리와 지급준비금 지원대상자 확정 시 지출을 승인한다.
- 상임이사 - 연금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위원회 후원이사회의 행정을 담당한다.
- 이사 - 각 교단과 교회의 성도들이 연금시스템 활동에 동참하도록 격려한다.
- 직원 - 연금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한다.
- 3항 선출
- 이사장 출마 의사가 있는 후원자 중에 1명을 투표로 선출한다.
- 상임이사는 사단법인 하베스트국제사역원 대표가 임명한다.
- 이사는 연금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물질적 후원자를 선출한다.
- 4항 임기
-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5항 출연금
- 회장 - 임기내 1억원
- 이사 - 임기내 1천만원
- 6항 총회
- 매년 3월에 개최한다.
입금 후 회원과 예금주가 다르면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만장로 010-3418-9169
위의 정관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회칙을 준수하여 활동할 것을 동의 합니다.